제38조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