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17, 2018.4.17, 2019.1.15, 2024.2.6>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삭제 <2020.10.20>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삭제 <2020.10.20>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 삭제 <2017.7.26>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삭제 <2020.10.20>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삭제 <2020.10.20>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 삭제 <2017.7.26>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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