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