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