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54조의3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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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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