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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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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