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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