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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