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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