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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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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