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기초학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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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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