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무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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