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나. 기후 관측: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나. 기후 관측: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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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2ef3 -
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d9c5 -
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e7de -
2025-10-0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7a29a -
2025-03-25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2b37 -
2023-10-24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97f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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