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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