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7.3.15>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