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6조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 평가
3.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6. 비상 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9.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1.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2.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1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15.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5.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5.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15.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18.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 지원 제도ㆍ예산 운용
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ㆍ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폐기물ㆍ발전부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4.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기후위기 적응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5.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너지 부문은 제외한다)
26. 기후위기 적응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산업ㆍ환경산업의 육성정책 개발ㆍ종합ㆍ조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0.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
32. 녹색금융 등 탈탄소 경제ㆍ사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37. 기후ㆍ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관련 기반의 조성
38. 기후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9. 기후ㆍ에너지 연구개발 전략 기획에 관한 사항
4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1.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42. 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3. 기후ㆍ에너지ㆍ환경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
44.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45.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46. 산업ㆍ발전 분야의 수소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7.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ㆍ이행 점검 및 수소 거래ㆍ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8.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9.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1.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52.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53.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4.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5. 열사용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6.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7.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58. 폐열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기후ㆍ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0. 기후ㆍ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61. 기후ㆍ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62.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3.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 육성
64.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 지원
64.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5.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6.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후테크(Tech)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7. 신ㆍ재생에너지 및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8. 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69.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70.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71.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73.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7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75.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76.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77.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8.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79.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8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82.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83.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8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85.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8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사업과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8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의 지원 및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88.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협정ㆍ협상의 이행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90.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1.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2.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투자지원
93.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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