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23조 (대기환경연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8.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9.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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