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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