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하부조직) 다음 조문 → 제34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