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36조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3.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ㆍ취소 및 관리
4.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5.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7.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8.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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