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야생동물검역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