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지방환경청 제48조 (환경출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7조 (하부조직) 다음 조문 → 제49조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