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3조 (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삭제 <2026.3.24>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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