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5.11.11>

제17조 (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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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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