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5.11.11>

제21조 (사무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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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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