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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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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