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관리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이를 승계하여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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