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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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국제 감축 등록부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이 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자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ㆍ소멸 시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부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2.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3.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⑦**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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