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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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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