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4.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4.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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