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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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②** 정부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보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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