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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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ㆍ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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