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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