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2. 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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