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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