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도착이 지연되어 초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도착한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통제단장의 권한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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