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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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5ccd9 -
2025-06-10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93eb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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