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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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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