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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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2018-01-1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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