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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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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