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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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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