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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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 나노기술 관련 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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