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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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2018-01-1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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