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의견의 청취)

낙농진흥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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