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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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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