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고 및 감독)
낙농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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