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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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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