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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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7e3f5 -
2024-10-22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e33 -
2024-02-0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b00ee -
2024-01-30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9afb1 -
2023-08-1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40e9 -
2023-06-07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32e9 -
2023-04-18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18d58 -
2022-12-27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03566 -
2021-06-15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60a6a -
2021-05-18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06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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