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낚시터업

제15조 (원상회복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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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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