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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