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3조의4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