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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